학점은행제 소개
학점은행제는 교육부 산하 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에서 주관하는 평생 교육 제도입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해 학교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학점을 취득하여
일정 기준을 맞추면 학위 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열린 학습 사회, 평생 학습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자, 혹은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단순 학력 개선 뿐만 아니라 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는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활용이 가능합니다.
「고등교육법」 으로 분류되는 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포함) 와는 다르게 「평생교육법」 으로
분류된다는 차이가 있지만,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 취득 시 교육부 장관 명의의 학위가 발급되기 때문에
일반 대학교 (혹은 전문대학)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됩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학력인정) |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로 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