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소개

학점은행제는 교육부 산하 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에서 주관하는 평생 교육 제도입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해 학교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학점을 취득하여

일정 기준을 맞추면 학위 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열린 학습 사회, 평생 학습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자, 혹은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단순 학력 개선 뿐만 아니라 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는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활용이 가능합니다.


「고등교육법」 으로 분류되는 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포함) 와는 다르게 「평생교육법」 으로 

분류된다는 차이가 있지만,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 취득 시 교육부 장관 명의의 학위가 발급되기 때문에

일반 대학교 (혹은 전문대학)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됩니다.

학점은행제 소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학력인정)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로 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학점은행제 소개

학점은행제 소개

학점은행제 소개

학점은행제는 교육부 산하 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에서 주관하는 평생 교육 제도입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해 학교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학점을 취득하여 일정 기준을 맞추면 학위 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열린 학습 사회, 평생 학습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자, 혹은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단순 학력 개선 뿐만 아니라 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는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활용이 가능합니다.


「고등교육법」 으로 분류되는 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포함) 와는 다르게 「평생교육법」 으로 분류된다는 차이가 있지만,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 취득 시 교육부 장관 명의의 학위가 발급되기 때문에 일반 대학교 (혹은 전문대학)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됩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학력인정)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로 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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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 : 010-5069-5996

이메일 : solrain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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